실험결과 '뻥튀기'…검찰, 정부 연구비 17억 타낸 교수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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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내용을 조작해 정부 출연 연구비 수십억원을 가로챈 환경기업 대표, 대학교수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환경전문기업 J업체 대표 김모씨(57)를 구속 기소하고 국내 수처리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서울 사립대학 박모 교수(56)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해 연구비 17억원을 타내고 그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환경전문기업 J업체 대표 김모씨(57)를 구속 기소하고 국내 수처리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서울 사립대학 박모 교수(56)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해 연구비 17억원을 타내고 그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