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내용을 조작해 정부 출연 연구비 수십억원을 가로챈 환경기업 대표, 대학교수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환경전문기업 J업체 대표 김모씨(57)를 구속 기소하고 국내 수처리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서울 사립대학 박모 교수(56)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해 연구비 17억원을 타내고 그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