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자금 창구' 박재천 코스틸 회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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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구형량의 두 배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3일 포스코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았던 협력업체 코스틸의 박재천 회장(59)에게 검찰 구형량 2년6개월의 두 배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05~2012년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 납품하면서 거래대금, 매출을 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13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박 회장은 재경 포항고 동문회장을 지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배주주로서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경제정의를 왜곡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30억원이 넘는 데다 임직원을 동원, 회계를 조작해 자금을 불법 인출한 뒤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기로 했다. 박 회장은 뇌경색과 우울증 등을 호소해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박 회장은 2005~2012년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 납품하면서 거래대금, 매출을 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13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박 회장은 재경 포항고 동문회장을 지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배주주로서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경제정의를 왜곡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30억원이 넘는 데다 임직원을 동원, 회계를 조작해 자금을 불법 인출한 뒤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기로 했다. 박 회장은 뇌경색과 우울증 등을 호소해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