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통계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신용정보회사 등이 통계작성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통계작성기관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통계 생산을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지만 통계조사 확대 등으로 국민의 응답 부담과 조사 불응률이 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