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촉진법 개정안 발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산업기술연구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민법’에 의해 설립된 출연연구기관은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개발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 권 의원은 “지자체가 해당 중소기업과 연구개발에 관한 협력을 통해 해당 지자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