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형량의 2배 선고…보석은 그대로 유지

포스코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았던 협력업체 코스틸의 박재천(59) 회장에게 법원이 구형량 2년6개월의 배인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지배주주로서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경제정의를 왜곡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석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항소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뇌경색과 우울증, 공황장애, 기억장애 등을 호소해 구속재판 중이던 7월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회장은 2005∼2012년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서 거래대금,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30억원이 넘는데다 임직원을 동원, 회계를 조작해 자금을 불법 인출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주주, 종업원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에게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형을 받은 박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 밖 의자에 한동안 말을 잃고 앉아 있었다.

박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 흐름과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코스틸이 포스코그룹 주력사인 포스코와 오랜 기간 거래하면서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했다.

박 회장은 재경 포항고 동문회장을 지냈고,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