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넣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 5월 전통시장에서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232개 전통시장 중 4만9733개 점포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권리금 회수 보호대상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