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가격이 100만 원을 호가하면서 휴대전화 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휴대전화 보험 손해율도 늘어났다. 그러자 보험사는 온갖 방안을 동원해 소비자 혜택을 줄이며 2011년 136.1%이던 손해율을 2014년 62.6%로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다.혜택 기간도 파손 24개월, 분실 18개월로 제한했다. 한 소비자는 "가입한 지 18개월이 넘어 분실 보험이 자동 해지됐다"며 "이런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네티즌은 "더러운 통신사들 기본요금은 뭐야 쓴 요금만 내면되지", "폰팔이 99%는 다 감언이설", "보험료만 받아가고 보장 제대로 안해줄꺼면 그게 보험입니까?", "짜고 치는 고스돕에 소비자들만 우롱당한다", "해도해도 너무하네 도대체 누굴믿고 살아야하는겨?" 등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한편, 현재 휴대전화 보험은 이통 3사가 단말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의 약관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고 있지만, 통신과 금융의 융합상품이라 아직 제도적인 틀이 정립돼 있지 않다. 2012년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를 빼고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가 직접 계약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다 업계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오원택기자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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