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가 내는 특허 수수료를 최대 20배까지 인상하거나 사업자 선정 시 경매 방식으로 바꾸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면세점 산업 독과점적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가 발표됐다.

발제를 맡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완화안과 면세점 산업의 이익환수 방안을 제시했다. 면세점 사업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감안하면 특허 수수료가 낮아 이익 환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관세법상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의 0.05%로 규정(중소·중견기업 0.01%)돼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신라 등 주요 면세점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5525억원을 기록했지만 특허수수료는 약 40억원에 그쳤다.

"독과점 구조 완화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특허 심사요소에 반영해야"

최 위원은 현재 면세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허 입찰 시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7월 기준 롯데·신라 등 대기업 계열 면세점 매출이 전체 시장의 8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혹은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할 경우 되레 경쟁이 제한되면서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는 과도한 경영활동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뒤이어 최 위원은 면세사업자 평가 기준에 시장점유율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꼽았다. 그 예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업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높은 순서대로 총점(1000점)에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점유율을 평가기준에 반영, 직접적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독과점적 구조 완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배점 격차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세점 사업자 이익환수 위해 수수료 확대해야"

최 위원은 면세점 사업자의 이익환수를 확대하기 위해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면세사업자 선정방식을 유지하되, 특허수수료를 10배 또는 매출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이 경우 매출 1조원 이상 면세사업자의 수수료는 20배인 1%가 된다.

두 번째로는 기존 특허심사 방식에 사업자가 제시하는 특허수수료 수준을 일부 점수로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존 특허심사 방식에 따라 평가받던 사항의 총점 배분을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특허수수료를 점수화해 이익환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평가 점수를 총점의 70%, 특허수수료 제안분을 30%로 반영할 것을 권했다.

이익환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면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고 가격의 수수료를 제시하는 기업에게 특허를 배분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최 위원은 "면세점은 정부가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이 매출 대비 극히 낮아 이익 환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면세점 시장에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면세점 수수료 인상 폭 최종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의 면세점 수수료를 연 매출의 5%(중견·중소기업 1%)로 현재의 100배로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면세점 사업, 수수료 인상 '추진'…제도개선 공청회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