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산지역 주택재개발구역 최소면적 기준이 3만㎡에서 1만㎡로 대폭 낮아진다. 사업성 위주의 대규모 재개발 트렌드가 주민 위주의 도시재생으로 바뀜에 따른 것으로 열악한 소규모 주거지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부산시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 일환으로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의 도시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관리 및 재개발 정비를 위해 ‘202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14일 공고했다.

부산시는 우선 ‘잘 되는 구역은 활성화하고 안 되는 구역은 해제한다’는 도시정비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 합리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최소면적 기준을 기존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시는 또 노후 시영아파트와 재난위험시설(D, E등급) 등급을 받은 아파트는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이 시급한데도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열악한 주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가 단독 또는 하도급으로 재개발에 참여하면 최대 5%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