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위험성이 높은 기존 발생지역과 구제역 감염항체(NSP 항체) 양성 농장에 구제역 백신을 일제 접종한다고 13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2천594개 농가의 가축 297만 마리다.

지난해와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33개 시·군에서 사육하는 돼지와 NSP 항체 검출농장 146곳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체가 대상이다.

신형백신(O 3039 + O Manisa)을 농가에 공급해 이달 중 일제접종을 한다.

전업규모 이하 농가는 지자체별 접종반을 통해 접종하고 전업규모 이상은 농가 자체적으로 접종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구제역에 걸린 돼지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난 12일부터 농장 간 돼지 이동 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했다.

농장에서 살아있는 돼지를 이동하는 경우 최소 3일 전 해당 시·군·구에 이동신고계획서와 임상예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접수한 지자체는 해당 농장에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수의사는 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임상증상이 없으면 증명서를 발급해 이동을 허용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 방역기간인 내년 5월까지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농장 등 축산 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방역활동을 한다.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ri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