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대대적인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학교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을 12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81일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단속 사례는 △급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 간 유착·이권개입 △납품가 부풀리기 및 회계서류 조작 등 급식비 편취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A고등학교 급식비 횡령사건이 이슈화되면서 학교급식 관련 계약 체결, 식자재 구매, 조리·제공 등의 과정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교육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에 나서기로 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