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家)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오는 2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첫 심문기일을 오는 28일 연다.

지난해 연말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돼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장남 동주 씨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고 경영권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이번 가처분신청을 한 배경은 중국 진출 과정에서 상당 규모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진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확인해 동생 신동빈 회장의 경영능력 등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다음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소송전 중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올 예정이어서 향후 롯데가 경영권 다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가처분신청 외에 호텔롯데과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