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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방문판매업 위반 사업자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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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업 위반 사업자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에 매 반기별로 공개합니다.



    공개 대상은 공정위 또는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 고발 등을 받은 사업자의 상호, 주소, 주요 법 위반내용, 조치내용 등으로, 1년간 공개됩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첫 조치로 올해 상반기 기준 법 위반 사업자의 정보를 7일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습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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