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 기간 역시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개정안 내용을 본 네티즌은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들이 일년 6개월 근무하는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내 주변에 실업급여타면서 몰래 일하는사람들 꽤 되는데", "내가 낸돈 내가 받는건데", "돈 받아가는건 좋고 줄땐 아깝징?", "노동부장관은 노동자편이 아니다"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한편, 이번 개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약 496만 원에서 내년 643만 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진다. 기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오원택기자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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