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강남역 등에서 승객을 태우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시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신논현역사거리에서 강남역 사거리까지 770m 구간을 ‘택시해피존’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 해피존 내 지정된 승차대에서 승객을 태우는 법인과 개인택시에는 영업 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시범 운영에 드는 인센티브는 택시조합이 부담한다.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고질적인 승차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심야시간대 강남역 등 승차거부가 집중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 반응과 시행 효과를 살필 계획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내년 종로와 홍대입구로 지역을 확대하고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승차거부 택시에 대해 시민 세금을 투입해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고, 세 번째 걸리면 ‘삼진아웃’으로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강남역, 종로, 홍대입구 등 심야 승객이 많은 곳에서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에 택시들의 승차거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남역이나 종로 주변으로 단기 운행하면서 인센티브만 챙기는 택시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승차거부도 택시해피존 운영과 병행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