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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Week 경제·경영 세미나] 10월 5일(월) ~ 10월 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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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위기의 소프트웨어산업 돌파구는 무엇인가=한국경제연구원. 오후 2~4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02)3771-0072

    6일

    ▷광복 70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미래전략자문위원회·한반도선진화재단·좋은정책포럼·국회사무처·국회입법조사처.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 (02)788-4580

    7일

    ▷전략의 신(神)=국가경영전략연구원. 오전 7~9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02)786-7799

    ▷한·중 FTA 활용 설명회 개최=대한상공회의소·관세청. 오후 2시~5시40분.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 (02)6050-3337

    8일

    ▷2030 개발의제 시대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전략=국회 UN SDGs 포럼·국회입법조사처·국제개발협력학회·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오전 9시30분~오후 5시1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02)788-4551

    ※BIZ Insight는 공공기관 단체 학회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경제·경영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일정을 지면에 소개해 드립니다. 보낼 곳은 이메일 hjs@hankyung.com, 팩스 (02)36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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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이후 관세가 추가로 붙으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최근 수도권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 임원은 미국 바이어와의 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질문을 받았다. 현재는 15%의 한시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선적 이후 미국 통관 시점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계약서의 ‘리스크 배분’ 조항이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이 임원은 “추가 관세를 전제로 비용 분담 구조와 가격 조정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계약서 문구 하나가 수익성을 좌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이후, 미 행정부는 대체 근거로 무역법 제122조, 제301조, 제232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현재는 122조에 근거한 10%의 한시 관세가 150일간 적용 중이지만, 해당 조치는 추후 15%로 인상된 뒤 7월 만료 예정이다. 동시에 301조·232조 조사 절차가 병행되고 있어, 만료 직후 보다 지속적이고 센 관세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반년 사이 관세 체계가 두세 차례 바뀌는 ‘과도기’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적 땐 0%, 통관 땐 고율…시차 리스크 부각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선적 시점과 미국 통관 시점 간 시간차다. 한국에서 제품을 출하할 당시에는 관세가 없거나 낮았더라도, 미국 항만에서 통관하는 시점에 301조나 232조 관세가 발효되면 새로운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미국 관세는 통상 미국 수입자가 통관 시 세관에 납부하는 구조다. 그러나 관세 인상은 곧 수입자의 총비용 상승을 의미하고, 이는 가격 재협상 과정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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