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탁월한 공무원은 10년 내 9급→5급 승진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개편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온 고위공무원단(1~2급)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하겠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제도는 2006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퇴출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인사처는 고위공무원 업무 평가 최하위 등급 요건을 △대규모 예산 낭비 등 정책실패 △업무 태도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 등 개인비위 행위 등으로 명확히 했다. 고위공직자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소속 공무원의 업무 역량이 미흡하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부처 장관이 일정 기간 무보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회’를 받거나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처분’ 또는 ‘무보직 1년’을 받으면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적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으로 나뉜다. 부적격 결정이 나오면 소속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다.
인사처는 업무 성과가 뛰어난 공직자에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업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9급에서 5급까지 10년 안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5급 속진 임용제’와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제도’가 도입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