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기관에서 수련한 치과전문의에 대해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8조1항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내년 12월31일을 개정 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외국에서 수련한 치과의사는 자격을 인정해주는 반면 치과전문의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만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의사나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의사와 달리 외국에서 수련한 치과전문의만 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외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했다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을 치르거나 별도 인정절차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다시 국내에서 1년 인턴, 3년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은 지나친 부담을 줘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