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당직자격 정지 조치를 내렸던 정청래 의원을 23일 사면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공갈’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6개월 당직 정지 명령을 받았던 정 의원은 4개월만에 최고위원으로 복귀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인재근 의원의 제안으로 안건이 상정돼 위원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정 의원이 자숙기간을 철저히 보내고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 최고위원이 복귀해 활동하고 있어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최고위원회가 정상화되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당직자격 정기기간이라도 정지자에 대해 회복할 수 있는 윤리심판원 규정 21조에 따라 결정됐다는게 민 의원 설명이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의 ‘유신’발언에 대해서는 “공식발언이 아닌 오찬 간담회에서 한 말인데다 당사자인 문재인 대표에게 바로 사과해 당 화합차원에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