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미군이 요청해도 자위대 한반도 진입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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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장관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자위대가 우리 동의 없이 북한지역에 진입해 작전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그럴(북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우리의 동의를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는 헌법에 기초해서 그런(동의를 받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정부 요청 및 동의 절차 등에 관한) 몇 가지 표준 사항을 가지고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홍일표 의원이 일부 언론에서 한미일 3자 안보토의 때 북한지역의 자위대 진입을 용인했다고 하는 데 사실이냐고 질의하자 "양해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한 장관은 일본 국제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했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 있고 교류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의원이 "(일본 관함식 참석에 대해) 국민이 거부감이 있는데도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이냐"고 묻자 "저희 판단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장관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자위대가 우리 동의 없이 북한지역에 진입해 작전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그럴(북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우리의 동의를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는 헌법에 기초해서 그런(동의를 받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정부 요청 및 동의 절차 등에 관한) 몇 가지 표준 사항을 가지고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홍일표 의원이 일부 언론에서 한미일 3자 안보토의 때 북한지역의 자위대 진입을 용인했다고 하는 데 사실이냐고 질의하자 "양해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한 장관은 일본 국제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했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 있고 교류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의원이 "(일본 관함식 참석에 대해) 국민이 거부감이 있는데도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이냐"고 묻자 "저희 판단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