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가 남매 소송' 남동생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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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나, 4억 배상하라"
이윤재 피죤 회장(81)의 두 자녀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동생이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피죤 주주인 남동생 이정준 씨(49)가 누나 이주연 피죤 대표이사(51)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7일 “주연씨는 회사에 4억258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죤과 중국 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임에도 주연씨는 중국법인 소속 직원들을 마치 피죤에서 일하는 것처럼 직원 명부에 올린 뒤 인건비를 대납해 피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연씨가 구속된 아버지 대신 대표 자리에 오르면서 인건비 대납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주연씨는 “동생이 갖고 있는 주식의 실소유자는 아버지이며 남동생은 피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피죤 주주인 남동생 이정준 씨(49)가 누나 이주연 피죤 대표이사(51)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7일 “주연씨는 회사에 4억258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죤과 중국 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임에도 주연씨는 중국법인 소속 직원들을 마치 피죤에서 일하는 것처럼 직원 명부에 올린 뒤 인건비를 대납해 피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연씨가 구속된 아버지 대신 대표 자리에 오르면서 인건비 대납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주연씨는 “동생이 갖고 있는 주식의 실소유자는 아버지이며 남동생은 피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