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위를 격상시키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7월말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6년 8월1일 시행)에 규정된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사항을 법 시행 이전에 반영해 은행권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준법감시인을 영업담당 임원 보다 낮은 직위(본부장 또는 부장급)에서 선임해 내부통제 점검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사내이사나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외은지점 및 수협은 예외 허용)하고 임기도 2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인 결격요건도 문책경고(임원) 또는 감봉요구(직원) 이상으로 현행 대비 2단계 완화하고,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의 정의를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이를 조사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로 돼 있는 규정을 ‘보고할 수 있는 자’로 변경하고,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와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또 준법감시인의 정의를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정해 내부통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영업점에 대한 자점검사를 준법감시인 업무로 조정하고, 자점검사 담당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 일부도 준법감시인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부통제 점검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그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도 대폭 강화해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금융사고 발생 등 내부통제 취약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내부통제 관련 현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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