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오른쪽)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작 전 인사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오른쪽)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작 전 인사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노·사·정 대타협을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환노위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처음으로 거치는 관문인 만큼 이날 국감은 노동개혁 입법 전쟁의 ‘예고전’이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합의는 노동 대참사”라며 “‘돈 드는 해고’를 ‘돈이 들지 않는 해고’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번 합의 내용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며 “(해고 시) 사용자가 엄격한 기준에 따른다는 정신이 합의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일방적 행위를 막을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노총은 이번 합의로 가장 크게 고통받을 1800만명의 노동자(노조가 조직돼 있지 않은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게 됐다”며 “이번 노·사·정 합의안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합의 결과가 국민의 합의이고, 국회에서도 이 합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쉬운 해고’는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구체성이 없어 노사 의견이 다르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이나 해고에 대해서는 법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