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 씨(본명 최홍기·64) 부부가 법원의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나씨 부인 정모 씨(53)가 나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차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씨는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혼을 요구한 반면 나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나씨의 저작권 수입을 포함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양측은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조정 절차가 결렬됨에 따라 양측은 오는 11월 6일부터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