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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