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영세 자영업자 25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자영업자 소득정보 공유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4일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현재 월급 140만원 미만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는 이 같은 지원이 없다”며 “저소득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이달부터 자영업자에게 확대되는 만큼 이와 연계한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중 월 소득 140만원 미만 자영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 국회 공적연금특위 산하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영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면 일부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해 부정수급이 만연할 것이란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부터 EITC가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면서 복지부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소득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844만명 중 경제사정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 예외자는 457만명(54.7%)에 달한다. 지역 가입자의 90%는 자영업자로,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인과는 달리 자영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빼놓고 연금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EITC를 신청한 자영업자 중 월 소득이 140만원 미만인 사람의 규모를 25만~3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소요 예산을 계산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