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5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이 신고서류 작성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공제신고서의 내용을 연말정산 신고서류에 자동으로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뒤 합산해서 소속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만 보험료와 기부금, 의료비 가운데 국세청의 소득공제신고서에 잡히지 않는 금액과 총급여 항목은 종전 대로 근로소득자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총급여 등을 입력하면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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