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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백혈병 가족대책위, 보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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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대위 법률대리인이 보상위원으로 참여
    임금산정 현실화
    보상 대상자 기준 확대를 요구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는 13일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요구했다.

    가대위는 삼성전자의 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 발족에 대한 입장에서 "보상위를 통한 해결이 가장 신속한 방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따라서 가대위 법률대리인이 보상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일 노동법, 산업의학, 사회정책 분야 전문가 위원 4명과 가대위 대리인, 회사측, 근로자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 보상위를 발족했다.

    가대위는 이어 "삼성전자가 8월3일 발표한 회사 입장문에서 미취업 보상과 위로금의 산정 기준으로 제시한 평균임금을 현실화하라"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 시 직급과 동일한 현시점 직급 급여 또는 퇴직 후 현재까지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급여 가운데 높은 쪽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퇴직자 외에 협력사 퇴직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 2011년 1월1일 이후 입사자도 발병 시 보상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조정위는 권고안에서 2011년 1월1일 이전 입사자의 보상방안을 제시했다.

    가대위는 "삼성전자 출연기금 중 가능한 많은 부분이 보상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결 노력이 우선돼야 하고 조정위는 해결 노력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대위 관계자는 보상위가 보상 절차를 시작하는대로 이르면 다음 주 보상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위는 조정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지난달 3일 발표한 보상안의 세부항목을 검토해 보상기준을 정하는 등 보상의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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