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김무성 사위 마약 논란, 금태섭 변호사 "검찰 항소 하지 않은 이유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무성 사위 마약 논란에 금태섭 변호사 "검찰 항소 하지 않은 이유는…"
    김무성 사위 봐주기 논란 /금태섭 페이스북
    김무성 사위 봐주기 논란 /금태섭 페이스북
    김무성 사위 마약 봐주기 논란


    금태섭 변호사가 11일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결과만으로는 검찰을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며 "딱 한번 했다고 하는 등의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몇 번을 하든 선고 형량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금 변호사는 "다만 우리나라 마약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히로뽕 사범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고, 이런 점은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것은 그런 가중적 요소가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 금 변호사는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무성의 둘째 사위 이모(38) 신라개발 대표는 2011년부터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상습 투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은 4년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씨가 초범이고, 단순 투약 목적이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투여 혐의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무성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 발탁…진영 벽 허문 '탕평'인사 [홍민성의 데자뷔]

      "지금 우리의 정치 풍토 속에서는 자신이 속한 정치적 기반에서 배신자처럼 평가받게 되는 일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긴 이 고백은 한국 정치에 뿌리 깊게 내린 양극화를 상...

    2. 2

      中 "하나의 중국 준수하라"…李 국빈 방문 앞두고 '압박'

      왕이 중국 외교장관이 지난달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앞서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다. 한...

    3. 3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탈당 … 정청래 "끊어낼 건 끊어내겠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전격 탈당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결백을 주장해 왔는데,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지지층에서도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