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신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농협에서 차입한 자금과 회삿돈을 빼돌려 1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조트 분양실적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농협에서 수백억원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