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세미나를 열었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오른쪽부터),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등이 토론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세미나를 열었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오른쪽부터),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등이 토론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대학생 10명 중 9명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쟁점인 ‘공정해고’를 도입해 ‘저(低)성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 10명 중 7명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기업이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성과 나쁘면 해고할 수 있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개최한 ‘2015년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서 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발표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제시한 의제인 ‘공정해고’와 관련, 설문 응답 대학생 57.2%가 ‘기업이 저성과자에 대한 재교육·재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3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최하등급이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은 31.4%였다.
대학생 10명 중 9명 "저성과 근로자 해고할 수 있어야"
이처럼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를 기업에서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반면 ‘성과가 낮은 근로자라도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다’는 답변은 9.6%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능력 부족을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매년 1만건 이상의 부당해고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분쟁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공정해고’를 추진 중이다.

○성과 반영 임금체계 개편 필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 꼽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응답 대학생의 69.9%가 노조 반대에도 기업이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상당 기간 협의했음에도 노조가 반대할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가 59.5%로 가장 많았다.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10.4%였다. 반면 ‘노조 동의가 있어야 도입할 수 있다’는 28.6%에 그쳤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임금체계(연공급)에 성과급을 절충해야 한다’가 56.2%,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가 35.1%로 10명 중 9명이 성과를 반영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했다. ‘성과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7%였다.

또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기상황 악화로 경영실적 감소’(42.5%),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신규채용 여력 부족’(23.7%), ‘통상임금 증가와 호봉제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17.4%) 등을 꼽았다.

○임금피크제로 26조원 절감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권태신 원장은 이날 한경연이 개최한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세미나에서 “해고요건 명확화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근본 대책이 빠진 노동개혁은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각에서 공정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등을 장기 과제로 돌리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한국 경제 체질을 제대로 개선하려면 이번 기회에 총체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용자에게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과 분쟁이 발생한 고용관계를 금전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금전보상권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현우/김순신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