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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마포구청의 '제 식구 감싸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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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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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간부들은 서울시장이 아닌 구청장이 임명 권한을 갖고 있어서 서울시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물며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기자와 만난 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말끝을 흐렸다. 본지는 지난달 ‘마포구청의 대낮 개고기 음주파티 논란’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본지는 마포구가 지난 7월 박홍섭 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 등 구청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 주민센터에서 ‘개고기 음주파티’를 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파티를 여는 데 들어간 비용은 서울시로부터 매년 예산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인 새마을협의회가 전액 부담했다. 관내 주민을 위해 건립한 동 주민센터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 등 고위 간부들이 민간단체로부터 사실상 접대를 받은 것이다.

    본지 기사가 보도된 뒤 포털 등 인터넷 게시판에는 마포구 간부들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댓글이 올라왔고, 다른 언론의 보도도 이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서울시 감사관실에 공무원의 품위유지 규정을 어긴 비위행위를 저지른 구청 간부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조사과 관계자는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해당 사안을 직접 조사하는 대신 마포구 감사담당관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명백하게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으면 서울시도 자치구 구청장과 부구청장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구청 감사관실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상관인 구청 고위 간부들을 조사하라고 한 것이다. 예상대로 마포구 감사관실은 최근 개고기 음주파티 사건에 대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날을 전후해 동 주민센터에서 구청 고위 간부들이 민간단체로부터 개고기 접대를 받는 건 10년도 넘은 전통”이라는 게 마포구의 공식 입장이었다.

    구청 간부들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감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감사가 계속되는 한 구청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사라지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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