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조희연
사진=방송화면/조희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교육감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은 "고승덕 후보께도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선거 공간에서 경쟁자로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다른 국면에서, 다른 공간에서 협력자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고승덕 후보 역시 앞으로 다른 국면에서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