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봉급 오르면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를"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6월 일반연구원에서 부장급인 수석연구원으로 승진해 8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B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연봉이 오르기도 했지만 직급 상승으로 신용도도 좋아졌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B은행은 서류를 검토한 뒤 A씨의 금리를 연 4.12%에서 연 3.89%로 0.23%포인트 인하했다. 덕분에 연간 이자가 329만6000원에서 311만2000원으로 18만4000원 줄었다.

○금리인하 당당하게 요구하라

저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대다수 가계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기준금리가 오르면 급격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대출금리도 덩달아 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저금리를 활용해 많은 금융권 대출을 안고 내 집을 장만한 서민들에게 대출 이자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잘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적게 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금융사는 △직업 및 직장 등급 변동 △연소득 기준등급 상승 △동일 직장에서의 직위 상승 등의 요인이 생겼을 때 금리를 깎아준다.

거래 실적에 따라 은행 자체 평가등급이 바뀐 경우도 금리인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과 오랫동안 거래 중이거나 거래 실적이 많은 소비자라면 금리 인하를 요구해보는 게 좋다. 또 빚 규모가 줄었을 때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신용대출을 여러 은행에서 쓰고 있는 소비자가 한 은행의 대출을 모두 갚았다면 다른 은행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권에서 2002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승진이나 임금 상승 등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단위조합도 가능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비자가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중요 과제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정했다. 제도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상대적으로 덜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 운영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1년간 금리인하 실적이 있는 제2금융권 회사는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저축은행들은 내부적으로 정한 신용등급이 2단계 상승한 소비자의 금리를 3%포인트 깎아주는 등 내규를 정해놓고 있지만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카드론 등 만기가 짧은 카드회사 대출도 신용도가 올라갔다면 금리인하를 신청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 이용자가 오히려 금리 수준에 덜 민감한 경우가 많은데, 대출금리가 높은 만큼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기존 대출을 유지하며 금리를 할인받는 방법이 나은지, 아예 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박한신/이지훈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