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심서 `선고유예`… 확정시 교육감직 유지



法, 조희연 2심 선고유예 "검증 위한 의도..악의적 흑색선전 낮아"



법원이 고승덕 전 교육감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교육감에 대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채현주기자 ch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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