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스마트시계 존재 이유?…'손목 위 3cm' 속 일상] ['로켓배송' 쿠팡, '배송'에 1600억 추가투자…본격 차별화] ['대륙의 실력' 샤오미, 더 강해지는 '좁쌀 태풍'] ["CJ가 문화공룡? 글로벌공룡과 싸우려면 체급 더 키워야"] [식품업계 미투상품, 편견 넘어선다…"시장 확대에 도움"]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