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 '기부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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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김 의원이 발의할 기부세제 3법에는 재산을 전액 기부하면 최대 50% 내에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기부금 범위에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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