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아파트 광고서 시 계획 인용…대법원 "허위광고 아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조 톡톡
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김모씨 등 아파트 분양자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위약금을 감액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SK건설이 시공한 부산 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분양 당시 단지 앞에 해양공원이 생기고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2008년 8월 입주 때까지 공원은 완공되지 않았고 경전철은 구체적인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 김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2011년 부산고법은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위자료 지급 판결 등을 근거로 건설사가 청구한 위약금의 60%만 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 당시 해양공원에 관한 부분은 허위·과장광고이지만 경전철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전철 광고 설명이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김모씨 등 아파트 분양자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위약금을 감액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SK건설이 시공한 부산 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분양 당시 단지 앞에 해양공원이 생기고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2008년 8월 입주 때까지 공원은 완공되지 않았고 경전철은 구체적인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 김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2011년 부산고법은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위자료 지급 판결 등을 근거로 건설사가 청구한 위약금의 60%만 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 당시 해양공원에 관한 부분은 허위·과장광고이지만 경전철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전철 광고 설명이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