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에 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건설업체 광고가 허위라며 잔금 지급을 거부한 분양자들이 위약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김모씨 등 아파트 분양자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위약금을 감액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SK건설이 시공한 부산 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분양 당시 단지 앞에 해양공원이 생기고 경전철이 뚫린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2008년 8월 입주 때까지 공원은 완공되지 않았고 경전철은 구체적인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 김씨 등 6명은 건설업체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2011년 부산고법은 가구당 분양가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위자료 지급 판결 등을 근거로 건설사가 청구한 위약금의 60%만 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 당시 해양공원에 관한 부분은 허위·과장광고이지만 경전철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전철 광고 설명이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