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별 전담팀 지정 신속수사…24시간 '사이버 순찰'

북한발 위기 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기승을 부리던 유언비어가 이번 포격도발 이후에도 유포되고 있다.

경찰은 사회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북한의 포격 사실이 알려진 20일 오후 허위 징집문자를 작성해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혐의로 대학생 김모(23)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가 작성한 문자는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이라며 "뉴스, SNS, 라디오 등 전쟁 선포 확인되면 기본 생필품을 소지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장소 확인 이후 긴급히 소집 요망"이라는 내용이다.

김씨는 "장난삼아 했다"고 했지만 이 문자를 본 많은 예비역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사실 이런 징집 관련 유언비어는 북한발 안보 위기상황이 있을 때마다 시중에 떠도는 대표적인 유언비어 유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지금은 전시 중입니다.

예비군 소집을 명하니 군복을 착용하고 ○일 ○시까지 관할 군부대로 집결 바랍니다", "긴급비상사태 진돗개 1호 발령, 각 동대로 집결 바랍니다", "북한의 이상 움직임으로 인해 현시간 인근 동사무소로 소집 바람" 등의 유언비어가 널리 퍼졌다.

당시에는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성화되기 전이어서 유언비어는 주로 휴대전화 문자로 유포됐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린 이들은 대부분 20대 대학생이나 회사원으로, 이번 경우처럼 발신인을 국방부나 병무청으로 조작해 지인들에게 퍼뜨렸다.

경찰은 허위 징집 문자는 국방부의 징집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초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남북한 대립 국면에서 허위 징집 문자뿐 아니라 '북한의 목함지뢰가 아니라 우리 측이 뿌린 발목지뢰가 터진 것이다', '북한의 포격은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다'라는 식의 유언비어가 퍼졌다.

경찰은 북한 포격 도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같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청별로 전담팀을 지정해 인터넷과 SNS 등에서 24시간 사이버순찰을 하고, 발견된 유언비어는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