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달 20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판단이 달라진 것은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 심리해왔지만,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