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법안 등 처리…'뉴스테이법'도 상정 가능성

국회는 1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계류법안 및 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이 보고돼 처리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에 접수됐고,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으며 보고 후 '24시간(12일 오후) 이후 72시간(14일 오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에 따라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여야는 12일 또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박 의원은 전날 "당에 누가 되고 있다"며 탈당 및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뉴스테이법' 등 법안 23건도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또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4건,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인사안건 2건,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의 활동기한 연장안도 상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