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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세법 개정안-개인] 500만원 이하 명품 개별소비세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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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완화

    200만원→500만원 초과로
    세금 부과 기준 대폭 올려
    [2015 세법 개정안-개인] 500만원 이하 명품 개별소비세 안낸다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에 부과되는 일종의 ‘사치세’인 개별소비세의 과세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고가 소비재 가격은 떨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기존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가방 시계 융단 모피 귀금속 카메라 등이다. 지금은 공장출고 가격이나 수입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기재부는 과세 기준 가격이 500만원으로 높아지면 사치품의 가격이 최대 6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이 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인 명품 가방은 지금까지 개별소비세 60만원이 부과돼 560만원에 판매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돼 가격이 50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또 녹용·로열젤리(세율 7%)와 향수(7%), 월 소비전력량 40㎾h 이상인 냉장고 등 대용량 가전제품(5%) 등에 붙던 개별소비세는 폐지돼 해당 제품도 싸게 판매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2001년부터 유지된 지금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수를 살리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높이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금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접대비용 처리에서 문화부문 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기업이 직접 주최한 문화행사도 비용처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관광객 활성화 차원에서 쌍꺼풀 수술 등 외국인 관광객이 낸 미용성형 비용에 붙는 부가가치세(10%)를 돌려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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