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들은 환경부가 고시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포함되면 환경부 장관이 수입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