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30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강찬우)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가가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여원을 국고에서 편취했다”며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CN커뮤니케이션즈(옛 CNP) 관계자 등과 함께 2012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음모 사건 수사 중이던 2013년 이 전 의원 오피스텔을 압수수색 할 때 확보한 현금 1억5000여만원에 대해서도 29일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