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1보) 입력2015.07.30 15:29 수정2015.07.30 15:2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선거 운동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 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尹 탄핵 즉시 검토 나선 헌재…문형배 "신속·공정한 재판" 2 헌재 "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16일 첫 재판관 회의 3 [속보] 헌재 "수명재판관 2명 지정·헌법연구관 TF 구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