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