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20세 성인 누구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ISA 한도는 연간 2,000만 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했지만 가입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재부는 서민층을 위한 세제 혜택 상품으로 출시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연소득 5,000만 원이라는 가입 조건 때문에 흥행에 실패한 바 있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개별적으로 투자하던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한 후 여기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는 상품입니다.

기재부는 또 세제 개편안에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증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개별소비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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