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 "순찰중 사망 경찰관, 순직 인정" 입력2015.07.26 21:24 수정2015.07.27 02:11 지면A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가 브리핑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야간순찰업무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찰관 등 공무원을 공무상 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인정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위험한 업무로 숨진 공무원에 대한 순직 처리를 범인 체포, 대테러·대간첩 작전, 교통단속 업무 등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받겠다고 선언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선고가 조기 대선 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 2 北포로 "한국 꼭 가고 싶다…필요한 집과 가족 이루며"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가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우크라이나에서 면담한 북한군 포로 두 ... 3 "문맹 수준 식견" 이재명, 'K-엔비디아' 비판에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엔비디아'의 탄생을 가정해 이 기업 지분을 국민과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여권이 맹폭하자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받아쳤다.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