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형사사건 변호사,성공보수 못 받는다·23일이후 체결부터 무효<대법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형사 사건과 관련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큰 사회적 파장과 함께 앞으로 변호사 업계의 수임 관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 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간 사건 종류를 불문하고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일부를 무효로 봐왔다.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23일 이후부터 형사사건에 대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도 있는 만큼 민법 103조에서 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폐단과 부작용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여서 변호사 직무의 윤리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형사 절차나 법조 직역 전반에 대한 신뢰성·공정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이에 대한 변호사 보수는



    단순히 사적인 대가수수관계에 맡겨둘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은 불기소나 구속영장 기각, 무죄와 같은 수사나 재판 결과에 해당하는데,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어긋나고 건전한 사회질서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다면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결과마저도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처럼 보이게 만들어 법치주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지식이 부족한 다수 의뢰인은 당장 눈앞의 곤경을 면하기 위해 과다한 성공보수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의뢰인들의 불신이 쌓이면 변호사 제도의 정당성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와 승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다만 그간에는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는 견해를 보여왔던 만큼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씨는 2009년 10월 절도 혐의로 구속된 부친을 위해 조 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부친이 보석허가로 석방되기 전 1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과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던 것.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1억원의 성공보수는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 4천만원은 돌려주라고 했다.



    허 씨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변호사 업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소규모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 경우 당장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무실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착수금을 적게 받고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성공보수 등으로 받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착수금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게 돼 초기에 투입되는 변호사 비용이 크게 늘어나



    변호사 문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배우 신민아, 김우빈과 열애 인정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지고 있어"
    ㆍ배수정vs강승현 `하의실종` 패션으로 男心저격 `후끈`
    ㆍ"홍진영" SNS에 공개!! 하루종일 먹어도 "이것"이면 몸매 걱정 끝?!
    ㆍ`썸남썸녀` 양민화vs`끝까지간다` 은가은, 19禁 볼륨 대결 승자는?
    ㆍ백종원父 백승탁, 골프장 캐디 성추행 혐의 경찰조사…강제 추행 vs 부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1. 1

      환율 변동성 확대…달러 중심 자산 배분이 해법

      최근 원·달러 환율을 둘러싼 관심이 여전히 높다.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면서 환율이 더 오를지, 아니면 되돌림이 나타날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그러나 자산관리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맞히는 일이 아니라 환율 변화에 자산이 어떻게 반응하도록 설계할 것인가다.원·달러 환율의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은 복합적이다. 한·미 금리 차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마다 달러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도 반복된다. 저출생·고령화, 산업 구조의 편중, 높은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 역시 중장기적으로 원화 강세를 제약하는 요인이다.반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거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환율 하락 가능성도 존재한다. 과거에도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신흥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사례가 있었다. 상승과 하락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환율의 단기 방향성을 단정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진 환경에서 환율은 예측 대상이라기보다 관리 대상에 가깝다. 달러 자산은 통화 분산 수단으로 의미를 지닌다. 환율 상승 시 원화 기준 자산 가치를 방어할 수 있고, 글로벌 금융 불안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는 안전자산 역할을 한다. 또 달러 기반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면 단일 통화에 집중된 위험을 완화하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다만 달러 자산이 반드시 달러 예금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달러 예금은 환율 방어에는 유용하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환경에서는 실질 구매력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미국

    2. 2

      현대차 사면 연 8.8% 금리 받는다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구매하면 최고 연 8.8%의 금리를 받는 적금이 출시됐다. 장기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 연금보험도 새로 나왔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현대차와 공동 개발한 ‘한 달부터 적금(매주)X현대자동차’를 지난 9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3개월 만기에 매주 최대 10만원씩 넣어 총 1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1.8%, 최고금리는 연 8.8%다. 현대차 차량 구매 계약을 맺으면 3%포인트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여기에 총납입회차의 90% 이상을 납입하면 2%포인트,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하면 1%포인트, 최근 6개월간 신한은행 예·적금이 없었다면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는다. 이 적금에 가입한 고객은 차량 계약금 10만원 할인 쿠폰도 받는다. 이 쿠폰은 차량 출고 시 사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1만 계좌 한도로 현대차 적금을 판매할 예정이다.KB라이프는 ‘KB 넥스트 레벨업 연금보험(무)’을 최근 선보였다. 이 상품은 금리연동형 적립식 연금보험으로, 장기간 유지할수록 연금 재원이 증가하는 구조를 도입했다.금융투자업계에선 최근 주목받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나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ETF를 6일 상장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KEDI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 지수를 기반으로 설계된 상품으로, 휴머노이드산업이 본격 성장기에 접어들었을 때 직접적인 실적 수혜를 누릴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소프트웨어 종목에는 비중 상한선(6%)을 설정하고, 단순 제조업체나 플랫폼기업보다는 로봇 부문에 집중된 기업을 선별했다.김진성/박한신 기자

    3. 3

      차익 실현·ETF 유출에 비트코인 조정 장세

      비트코인이 최근 1억3000만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단기 상승 흐름이 멈추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11일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2개월간 1억3000만원대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차익 실현 매물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이 둔화하면서 상승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글로벌 시장에서는 9만달러대 초반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번 조정이 1억달러 규모의 차익 실현 매도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9만4000~9만5000달러 구간에 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강한 저항선이 형성됐고, 이 가격대를 넘지 못하자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설명이다.ETF 수급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주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 6일과 7일에는 각각 2억4320만달러, 4억8610만달러가 빠져나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릴 동력이 약해졌다.여기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시장 분위기를 식혔다. MSCI는 당장 기준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에 관한 기준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히며 여지를 남겼다.장기간 움직이지 않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이동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최근 오랫동안 보유된 비트코인 물량이 거래소로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번 하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라기보다 매도 물량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던 자금이 주춤한 상태&rdquo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