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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재해 안전지대 만들자] 저소득층에 휴양림 무료숙박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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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법 내년 3월 시행
    산림청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월 제정했다. 이 법률은 내년 3월28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들어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 교육 등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 수요는 연간 1400만명으로 급증한 반면 서비스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홍천·횡성)이 산림복지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산림복지법은 △산림복지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산촌주민 지원사업 수행 △지역 목재제품과 임산물을 우선 구매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공익적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산림복지 관련 창업·일자리 등 민간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을 새로운 직업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현재 약 6500명에 이르는 산림복지 전문가 자격증 취득자는 전문업으로 등록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산림복지 시설에서 숲해설, 유아숲교육, 산림치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산림복지 일자리가 민간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제공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나눠줘 산림복지 소외자가 전국에 있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의 입장료, 숙박료와 프로그램을 바우처 금액만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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