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볼커룰' 5년 만에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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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 8개 대형은행에 2000억弗 자본확충 요구
미국 대형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볼커 룰’이 22일(현지시간)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이 규제를 제안한 폴 볼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이름을 딴 볼커 룰은 2010년 미 의회를 통과한 금융개혁 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이다.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으로 불리는 자기자본 거래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자기자본이나 빌린 돈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자기매매는 은행에 고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대상에 올랐다.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이미 자기매매 업무에서 손을 뗐다. 월가 전문가들은 대형 은행의 자기매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채권이나 파생상품 등에서 거래 유동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감독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데다 은행 내부의 준법감시 시스템도 정착되지 않아 초기에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계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월가와 공화당을 중심으로 도드-프랭크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공화당 주도로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됐다. 백악관이 이날 “금융규제 법률을 완화하려는 입법부 시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편 Fed는 지난 20일 제2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JP모간 등 8개 대형 은행에 총 2000억달러(약 230조4200억원)의 자본금을 더 확충하도록 하는 은행감독 규정을 확정했다. 새 규정에 따라 JP모간은 위험자산의 4.5%에 해당하는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씨티그룹은 3.5%,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는 각각 3%, 웰스파고는 2%의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이 규제를 제안한 폴 볼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이름을 딴 볼커 룰은 2010년 미 의회를 통과한 금융개혁 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이다.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으로 불리는 자기자본 거래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자기자본이나 빌린 돈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자기매매는 은행에 고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대상에 올랐다.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은 이미 자기매매 업무에서 손을 뗐다. 월가 전문가들은 대형 은행의 자기매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채권이나 파생상품 등에서 거래 유동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감독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데다 은행 내부의 준법감시 시스템도 정착되지 않아 초기에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계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월가와 공화당을 중심으로 도드-프랭크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공화당 주도로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됐다. 백악관이 이날 “금융규제 법률을 완화하려는 입법부 시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편 Fed는 지난 20일 제2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JP모간 등 8개 대형 은행에 총 2000억달러(약 230조4200억원)의 자본금을 더 확충하도록 하는 은행감독 규정을 확정했다. 새 규정에 따라 JP모간은 위험자산의 4.5%에 해당하는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씨티그룹은 3.5%,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는 각각 3%, 웰스파고는 2%의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